2024년 납세자 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작성일시2025/02/05 15:17 작성부서감사담당관 조회수31 ○ 근 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 ○ 내 용 - 2024년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 공개일 : 2025. 2. 5.(수) 첨부파일 24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 공개.hwp (55KB / 다운로드 12회 / 미리보기:5)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