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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납세자 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 작성일시2025/02/05 15:17
  • 작성부서감사담당관
  • 조회수31

○ 근 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
○ 내 용
  - 2024년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 공개일 : 2025. 2. 5.(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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