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작성일시2021/06/23 17:18
- 작성부서최은미
- 조회수712
[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내 용 :지방세법』일부 개정(21.1.1.시행)으로 구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통합
■ 납세의무자 : 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장 및 법인
■ 과 세 표준 : 7월 1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세 율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 개인사업장 : 75,00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
- 법 인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75,000원 ~ 300,000원 차등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연면적 330㎡ 초과시)
※ 주민세액의 25%를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
■ 납부기간 : 2021. 8. 1. ~ 8. 31.까지 신고·납부
■ 유의사항 :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을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두 가지 세액을 합산하여 8월 말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 (7월에 재산분 신고·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예시) 균등분 납부서 1장 + 재산분 납부서 1장 => 사업소분 납부서 1장
■ 신고 납부방법등록
■ 방문신고
-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온라인 신고
- 위택스 신고 -> 신고하기 -> 신고사항 입력 -> 인터넷 납부(은행 CD/ATM기)
※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구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8월에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83조제5항)
■ 문의 ☎(062)360-7284,7289 (세무1과 주민세 사업소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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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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