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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공개

  • 작성일시2021/02/16 17:21
  • 작성부서조현승
  • 조회수479

 ○ 근   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

 ○ 내   용

   - 2020년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 실적

   - 업무처리 우수사례

 ○ 공개일 : 2021. 2. 16.(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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