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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일시2019/01/04 11:57
  • 작성부서봉종수
  • 조회수1,020

▣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및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19.01.01) 현재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자

                         (각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검사 등)

 

○ 과세대상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 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

 

○ 세       율 : 1종 (67,500원), 2종(54,000원), 3종(40,500원), 4종(27,000원), 5종(18,000원)

 

○ 납부 장소 :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수협, 농협, 우체국

 

○ 납 부 기 한 : 2019. 1. 16. ~ 31. 까지

 

○ 납 부 방 법

- ARS(1899-3888) 납부 : 07:00 ~ 23:30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

-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및 은행통장 납부 : CD/ATM기를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능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각 거래은행 홈피)

 

○ 문의전화 : 062-360-7294, 7292 (서구청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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