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
체납된 지방세 자진납부 안내
- 작성일시2018/09/10 17:08
- 작성부서박영준
- 조회수1,329
체납된 지방세 자진납부 안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재원인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운영합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 주민께서는 신분 및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 2018. 9. 17. ~ 12. 17.
○ 정리대상 : 체납된 각종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 체납세금 미납부시 행정제재 사항
- 자동차번호판 영치
- 부동산, 자동차압류 및 공매처분
- 예금 및 급여 압류
- 관허사업 제한(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 공공기록정보 등록
○ 체납세금 조회 및 문의처 ☎ 징수팀 360-7327
광주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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