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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안내

  • 작성일시2017/11/21 13:24
  • 작성부서김동완
  • 조회수1,55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편리합니다.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특별징수의무자

❍ 세율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의 10%

❍ 납부시기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소득종류 :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2. 회원가입 없이 바로 전자신고 납부 가능

(방법1)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전자신고납부(기존의 방식대로 납부)

(방법2) 공인인증서와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신고·납부 가능

- 단건납부 매뉴에서 비회원으로 신고·납부 가능


3. 신고·납부 방법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단건납부 (일반적), 비회원납부 가능 ⇒ 기본사항 및 납부세액 입력완료 ⇒ 납부하기

※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신고대리인 포함)는 전자신고 후 고지서를 출력 은행에 납부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반드시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를 요함

4. 문의전화 : 세무1과 지방소득세 ☎360-7025, 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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