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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일시2017/07/01 18:25
  • 작성부서최가형
  • 조회수1,579

2017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평소 우리 구정에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7월은 주민세(재산분)[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71일 현재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사업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소용 건축물(무허가, 가건물포함)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7.1. ~ 7.31.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 1.)현재 과세대상 사업주

과세표준 : 연면적(전용면적, 공용면적, 필로티, 옥탑 포함) 330(100)초과한 사업소용 건축물

제외면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구내식의료실도서실체육관휴게실대피실 등 (회의실은 과세대상)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250(세액 = 250×사업소 연면적)

신고납부기간 : 2017. 7. 1. 7. 31.

납 세 지 : 서구청 세무1

신고납부 방법

. 세무1과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 우측 아래쪽 과세표준란에 숫자로 사용면적이 표시

사업소 연면적이 납부서에 표시된 면적과 같은 경우

세무1과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위택스 신고납부

사업소 연면적이 납부서에 표시된 면적과 다른 경우 (전년대비 면적변동 및 신규대상자)

세무1과에 신규 또는 변동사항 신고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납부

. 납부서를 받지 않았으나 해당 사업소 연면적이 330을 초과하여 해당되는 경우

세무1과에 신규사항 신고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납부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 부정무신고(과소신고포함)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납부지연일자×10,000분의3

직권고지 :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포함)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

상담전화 : (062)360-7468 (FAX :360-7779)



☞ 서식받기 : 서구청 홈페이지(http://seogu.gwangju.kr) → 민원→ 민원서식 → 주민세(재산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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