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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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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안내

  • 작성일시2017/06/07 09:33
  • 작성부서이다슬
  • 조회수1,362

체납된 지방세 자진납부 안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재원인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우리구에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영합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 주민께서는 신분 및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


지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 2017. 6. 1. 6. 30.




  ○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의 날 운영


      - 대    상 :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경찰과태료 차량


      - 기    간 :  2017. 6. 7(수) ⇒광주전지역


      - 운영방법 :  서구청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담당 공무원과


                    서부경찰서 과태료 담당경찰관 합동단속 실시


      - 활동내용 :  광주전지역 순회활동으로 체납차량 발견 시 즉시 번호판 영치


   ○ 정리대상 : 체납된 각종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 체납세금 미납부시 행정제재 사항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부동산, 자동차 압류 및 공매처분


      - 예금 및 급여 압류


      - 관허사업제한(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 공공기록정보 등록




  ○ 체납세금 조회 및 문의처 ☎ 징수팀 360-7327




광주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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