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
'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 납기연장 알림
- 작성일시2017/05/02 09:49
- 작성부서최가형
- 조회수1,296
'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 납기연장 알림
5월 장기간 연휴(4.29. 토~5.9. 화, 최장 11일)로 인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납기가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 기 : 당초 5.10.(수) → 변경 5.12.(금)
○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호
※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의 납기는 5.10.(수)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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