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일시2017/05/01 17:19
- 작성부서이효숙
- 조회수1,135
◉ 납세의무자 : 종합․퇴직․양도소득이 있는 자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동일)
◉ 세 율 : 소득세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총 소득세액의 10% 수준
◉ 신고․납부기간 : 2017. 5. 1. ~ 5. 31.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17. 5. 1. ~ 6. 30.
◉ 신고 및 납부(납세지) :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구청
☞ 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 납부는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구청
◉ 납부방법 :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전국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농협 등에서 납부
☞ 인터넷 납부는 납세자가 홈택스(hometax)에서 소득세를 전자신고 하고,『지방소득세 납부․고지』메뉴를 선택하면 바로 위택스(Wetax)의『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메뉴에서 『납부하기』메뉴를 선택
◉ 기간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
☞ 무신고가산세(20~40%), 과소신고가산세(10~4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 × 납부지연일자) 추가 부담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세무1과(☎ 360-7998,702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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