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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식

지방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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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일시2017/05/01 17:19
  • 작성부서이효숙
  • 조회수1,135

납세의무자 : 종합퇴직양도소득이 있는 자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타소득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91, 103(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동일)


세 율 : 소득세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총 소득세액의 10% 수준


신고납부기간 : 2017. 5. 1. ~ 5. 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17. 5. 1. ~ 6. 30.


신고 및 납부(납세지) :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구청


신고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납부는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구청


납부방법 :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전국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농협 등에서 납부


인터넷 납부는 납세자가 홈택스(hometax)에서 소득세를 전자고 하고,지방소득세 납부고지메뉴를 선택하면 바로 위택스(Wetax)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메뉴에서 납부하기메뉴를 선택


기간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


무신고가산세(20~40%), 과소신고가산세(10~40%),


납부불성실가산세(11만분의3 × 납부지연일자) 추가 부담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세무1(360-7998,702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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