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
3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
- 작성일시2017/03/10 10:07
- 작성부서신진
- 조회수997
❍ 특별징수의무자는 ‘16년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2017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42호의 4
- 제출기한 : 2017년 3월 31일까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