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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

  • 작성일시2017/03/10 10:07
  • 작성부서신진
  • 조회수997

특별징수의무자는 ‘16년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2017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42호의 4


 


    - 제출기한 : 2017년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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