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작성일시2016/12/30 10:42
- 작성부서장경창
- 조회수1,413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적용될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고시일 : 2016.12.30.
○ 시행일 : 2017. 1. 1.
○ 고시문 : 붙임
○ 고시장소 : 광주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