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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작성일시2016/12/30 10:42
  • 작성부서장경창
  • 조회수1,413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적용될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고시일 : 2016.12.30.


  ○ 시행일 : 2017. 1. 1.


  ○ 고시문 : 붙임


  ○ 고시장소 : 광주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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