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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납부 안내

  • 작성일시2024/04/22 14:17
  • 작성부서세무1과
  • 조회수266

○ 대 상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신 고 기 간 : 2024. 5. 1.(수) ~ 2024. 5. 31.(금)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4. 6. 30.(일)까지)
 

○ 납 부 기 간 : 2024. 5. 1.(수) ~ 2024. 5. 31.(금) 

 

○ 납 세 지 : 2023. 12. 31. 현재 주소지 관할 구청

 

○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동시에 신고 가능
 
 ‣ 전자신고 ⅰ) PC신고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ⅱ) 모바일신고 : 손택스 신고 ⇨ 모바일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 세무서, 구청 방문하여 동시 신고 (모두채움신고대상자(F·G·Q·R·V 유형) 중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

   ※ 신고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청 5층 세무1과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신고 간소화 : 별도 신고 없이도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만 하는 경우 신고 인정(※ 단, 국세는 신고 필수)

   ※ 모두채움대상자 : 직전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

 

○ 납부기한 연장 :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 기업인 대상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

                            그 외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참고

 

○ 상담문의처 : (1차) 전담 콜센터 : 1661-8880, 위택스(WETAX) : (국번없이) 110

                       (2차) 지방소득세팀 : (062)360-7025, 7998     ※ 국세 : (국번없이) 126

첨부파일
  • zip 첨부파일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zip (1.14MB / 다운로드 30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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