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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작성일시2024/03/25 15:43
  • 작성부서세무1과
  • 조회수321

신고대상 : '23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사업실적 없는 법인도 신고의무 있음)

신고·납부기한 : 2024. 4. 30.()까지(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은 531()까지)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우편 또는 방문신고

(전자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지방세 자료실 참고) 

납기연장지원

- 직권연장 : 건설·제조·수출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3개월 늘어난 7.31.()까지 납부기한 자동연장(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함)

- 신청연장 :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 후 지자체에 신고 (위택스로는 신청 불가)

신고·납부시 참고사항

-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인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 규정이 없으면 세액공제·감면 적용 불가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43호 서식)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제출(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무방)

-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여 신고

-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받는 경우, 법인세에서 결손금 소급공제 받은 결손금액 그대로 신청

문 의 : 서구청 세무1과 법인지방소득세담당 (062-360-78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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