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작성일시2024/03/25 15:43
- 작성부서세무1과
- 조회수321
▶ 신고대상 : '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사업실적 없는 법인도 신고의무 있음)
▶ 신고·납부기한 : 2024. 4. 30.(화)까지(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은 5월31일(금)까지)
▶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우편 또는 방문신고
(전자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지방세 자료실 참고)
▶ 납기연장지원
- 직권연장 : 건설·제조·수출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3개월 늘어난 7.31.(수)까지 납부기한 자동연장(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함)
- 신청연장 :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 후 지자체에 신고 (※ 위택스로는 신청 불가)
▶ 신고·납부시 참고사항
-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인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 규정이 없으면 세액공제·감면 적용 불가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43호 서식)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제출(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무방)
-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여 신고
-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받는 경우, 법인세에서 결손금 소급공제 받은 결손금액 그대로 신청
▶ 문 의 : 서구청 세무1과 법인지방소득세담당 (☎ 062-360-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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