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작성일시2024/02/21 13:33 작성부서감사담당관 조회수213 ○ 근 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 ○ 내 용 - 2023년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 업무처리 사례○ 공개일 : 2024.2.21.(수) 첨부파일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hwp (51KB / 다운로드 53회 / 미리보기:27)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