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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일시2024/02/02 13:49
  • 작성부서세무1과
  • 조회수441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100조의19(특별징수 의무)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자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직접방문 제출

제출기한 : ’24229일까지

     ※ 제출 시 인편/우편 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전자파일로 작성하여 위택스에 제출 권장

     ※ 위택스로 제출한 자료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등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기타문의 : 위택스 공지사항(2023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조
유선문의 : 서구청 세무1과 법인지방소득세담당 (☎ 062-360-7827)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별지 제42호의4서식]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hwp (24.5KB / 다운로드 9회 / 미리보기:10)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첨부파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hwp (111KB / 다운로드 13회 / 미리보기:11)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첨부파일 위택스를 이용한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매뉴얼.hwp (3.28MB / 다운로드 15회 / 미리보기:11)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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