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
2023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일시2024/02/02 13:49
- 작성부서세무1과
- 조회수441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특별징수 의무)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자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직접방문 제출
▶ 제출기한 : ’24년 2월 29일까지
※ 제출 시 인편/우편 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전자파일로 작성하여 위택스에 제출 권장
※ 위택스로 제출한 자료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등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기타문의 : 위택스 공지사항(2023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조
▶ 유선문의 : 서구청 세무1과 법인지방소득세담당 (☎ 062-360-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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