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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작성일시2022/08/12 15:02
  • 작성부서세무조사
  • 조회수851

2022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장 및 법인


과 세 표 준 : 7월 1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세 율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세율
 - 개인사업장 : 75,00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
 - 법 인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75,000원 ~ 300,000원 차등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연면적 330㎡ 초과시)

  ※ 주민세액의 25%를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


신고납부기간 : 2022. 8. 1. ~ 8. 31.


유의사항 :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을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두 가지 세액을 합산하여 8월 말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

    (7월에 재산분 신고·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균등분 납부서 1장 + 재산분 납부서 1장→사업소분 납부서 1장)


 방문신고 :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온라인 신고 : 위택스 신고 → 신고하기 → 신고사항 입력 → 인터넷 납부(은행 CD/ATM기)
  ※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구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8월에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83조제5항)


 문의 ☎(062)360-7284,7289 (세무1과 주민세 사업소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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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2022 주민세 사업소분 홍보(안내문).hwp (99KB / 다운로드 30회 / 미리보기:20)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첨부파일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58.5KB / 다운로드 33회 / 미리보기:20)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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