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
RE:주민세 고지서 분실문의
- 작성일시2010/10/04 00:00
- 작성부서여승주
- 조회수3,239
평소 구정발전과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말씀 드리며, 귀하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요청 및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시ㆍ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자는 개인은 시ㆍ군내 주소를 둔 세대주이고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 균등분은 시ㆍ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민세 납부방법에는 지방세포털서비스(위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광주은행 폰뱅킹을 이용하는 방법, 신용카드(현대,롯데,신한,LG,광주은행 VISA)로 납부하는 방법 및 고지서에 기재된 광주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다면 저희 세무1과(☎ 360-7998)로 연락주시면 고지서 재발송 및 가상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 주민세 담당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주민세담당 : 062-360-7998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세무1과 구세
- 연락처 062-360-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