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
답글> 재산할사업소세
- 작성일시2008/07/08 00:00
- 작성부서정유선
- 조회수3,038
먼저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용면적(주차장) 안분에 대해 (예시)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시>
총 연면적 900㎡인 1동의 건물을 “A"사업소가 500㎡, ”B"사업소가 300㎡, 씩을 각각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 건물의 지하에 2개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100㎡ 인 때에 각 사업소의 연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500㎡
"A" 사업소 연면적 : 500㎡ + ( 100㎡ × ――― ) = 563㎡
800㎡
300㎡
"B" 사업소 연면적 : 300㎡ + ( 100㎡ ×――― ) = 338㎡
800 ㎡
"A"(㎡)
⇒ “A"(㎡) +(주차장면적 × ――――――― ) = ”A"(㎡) : 사업소세신고면적
“A"(㎡)+"B"(㎡)
* 2개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물의 연면적으로 한다(영 제20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