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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

  • 작성일시2026/01/26 13:42
  • 작성부서문화예술과
  • 조회수220

「점자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의 2025년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근거 규정

 「점자법」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점자 문서 제공 요청 목록 및 제공 결과(서구).hwpx (33.56KB / 다운로드 20회 / 미리보기:18)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