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전환에 따른 관리 방안 알림
- 작성일시2026/02/04 09:24
- 작성부서보건행정과
- 조회수64
’26.2.13.부터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리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마약류 보관 및 관리 등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안내 포스터 및 리플렛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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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에토미데이트 마약류지정 안내 포스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