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 지원
- 작성일시2025/03/21 16:50
- 작성부서보건행정과
- 조회수552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 지원(소득제한 없음)
1. 지원대상
① 대장암 :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음’ 판정을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서구 주민
★대상자의 대장수면내시경 검사 영수증에 따른 본인부담 실비를 지원★
② 유방암 :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 의심’ 또는 ‘판정유보’ 판정을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은 서구 주민
★대상자의 유방초음파 검사 영수증에 따른 본인부담 실비를 지원★
2. 지원내용
‣ 2024년 10월부터 2025년에 발생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또는 유방 초음파비
3. 지원금액
‣ 소득・재산 제한 없이 각 최대 6만원
4. 신청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시 마감★)
5. 신청방법(전화신청 후 접수 가능, 방문・팩스・대리신청 가능)
‣ 서구보건소 2층 암・희귀의료비 지원 접수실
6. 구비서류
① 국가암검진 결과지 원본
② 진료비 영수증(대장수면내시경 또는 유방초음파 비용에 대한 영수증)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대장수면내시경 또는 유방초음파 비용에 대한 내역)
④ 신분증
⑤ 통장 사본
⑥ (서식)암 유소견자 2차검진비 지원 신청서 ☞ 팩스 신청 시 제출
7. 신청문의
‣ 서구보건소 암・희귀의료비 지원 담당 062-350-4820 (FAX: 062-350-4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