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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 지원

  • 작성일시2025/03/21 16:50
  • 작성부서보건행정과
  • 조회수552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 지원(소득제한 없음)


1. 지원대상

대장암 :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 판정을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서구 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장암검사 절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3pixel, 세로 226pixel

대상자의 대장수면내시경 검사 영수증에 따른 본인부담 실비를 지원

유방암 :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 의심 또는 판정유판정을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은 서구 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유방검사 절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8pixel, 세로 204pixel

대상자의 유방초음파 검사 영수증에 따른 본인부담 실비를 지원


2. 지원내용

202410월부터 2025에 발생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유방 초음파


3. 지원금액

소득재산 제한 없이 각 최대 6만원


4. 신청기한

20251231일까지(★예산 소진시 마감★)


5. 신청방법(전화신청 후 접수 가능, 방문팩스대리신청 가능)

서구보건소 2층 암희귀의료비 지원 접수실


6. 구비서류

국가암검진 결과지 원본

료비 영수증(대장수면내시경 또는 유방초음파 비용에 대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대장수면내시경 또는 유방초음파 비용에 대한 내)

신분증

통장 사본

(서식)암 유소견자 2차검진비 지원 신청서  팩스 신청 시 제출


7. 신청문의

서구보건소 암희귀의료비 지원 담당 062-350-4820 (FAX: 062-350-4709)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서식) 2025년 암 유소견자 2차검진비 지원 신청서.hwp (78.5KB / 다운로드 28회 / 미리보기:20)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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