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25년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 작성일시2025/02/07 13:11
- 작성부서기후환경과
- 조회수1,592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및 보존하여야 합니다.
자가측정 이행 기간(반기별 1회) 내에 측정을 완료하고 (상반기) 7월 31일까지 / (하반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기간 내 자가측정 미이행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내 결과 미제출 시 같은 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측정·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측정대상 : 서구 내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 측정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측정항목 : 대기배출시설 신고증명서에 명시된 대기오염물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 측정기간
- (상반기) 매년 1월 ~ 6월 / (하반기) 매년 7월 ~ 12월
○ 자가측정 결과 제출
- 제출기한 : (상반기) 7월 31일까지 / (하반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제출자료 : 1)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2)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 사본
붙임 1. (작성예시)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2. (제출서식)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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