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24년 하반기분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 작성일시2024/10/31 17:10
- 작성부서기후환경과
- 조회수384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및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2024년 하반기 자가측정 이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자가측정 이행 기간(~2024.12.31.) 내에 측정을 완료하고 2025년 1월 31일(금)까지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기간 내 자가측정 미이행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내 결과 미제출 시 같은 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측정·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측정기간 : 2024. 7. 1. ~ 2024. 12. 31.(2024년 하반기분)
○ 대 상 :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 제출기한 : 2025. 1. 31.(금)까지
○ 제출서식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붙임 1) + 자가측정 기록 사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메일 또는 팩스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서구청 6층 기후환경과 대기보전팀)
- 메일 : dmswl1785@korea.kr
- 팩스 : 062-360-7178
- 메일 또는 팩스 발송 시, 수신 확인을 위해 담당자 연락(☎360-7966) 필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결과 제출 대행 가능[제출여부 확인필수]
붙임 1. (작성예시)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1부.
2. (제출서식)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