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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분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 작성일시2024/10/31 17:10
  • 작성부서기후환경과
  • 조회수384

대기환경보전법 제39(자가측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및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2024년 하반기 자가측정 이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자가측정 이행 기간(~2024.12.31.) 내에 측정을 완료하고 2025년 1월 31일(금)까지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기간 내 자가측정 미이행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내 결과 미제출 시 같은 94조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측정·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기간 : 2024. 7. 1. ~ 2024. 12. 31.(2024년 하반기분)

     ○ 대 상 :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 제출기한 : 2025. 1. 31.()까지

     ○ 제출서식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붙임 1) + 자가측정 기록 사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메일 또는 팩스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서구청 6층 기후환경과 대기보전팀)

        - 메일 : dmswl1785@korea.kr

        - 팩스 : 062-360-7178

        - 메일 또는 팩스 발송 시, 수신 확인을 위해 담당자 연락(360-7966) 필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결과 제출 대행 가능[제출여부 확인필수]

 

붙임 1.  (작성예시)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1.

       2.  (제출서식)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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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제출서식)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hwp (38KB / 다운로드 12회 / 미리보기:11)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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