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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안내

  • 작성일시2026/05/07 17:15
  • 작성부서보건행정과
  • 조회수123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375(2026.4.29.)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마약류취급자(·의원, 동물병원,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시 유의사항’,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주요 사례’, ‘취급자별 자주 묻는 질의’, ‘보고오류탐지 결과 조회 기능등을 내용으로 한 상반기 교육(5~6)을 붙임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전신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nims.or.kr)에서 4. 29.() 09:00부터

가능합니다.(선착순 접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6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마약류취급자 대상).pdf (231.54KB / 다운로드 24회 / 미리보기:8)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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