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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아동학대 · 긴급복지 · 장애인학대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자살예방 교육)

  • 작성일시2026/05/07 10:32
  • 작성부서보건행정과
  • 조회수162
2026년도 공지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
아동학대 · 긴급복지 · 장애인학대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자살예방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포털에 직접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대상
의료기관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방법
매년 1회 1시간 이상
온라인집합
과태료
1차 150만원 / 2차 300만원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대상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
(보안요원·청소원·코리원 제외 가능)
방법
매년 1회 1시간 이상
온라인집합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대상
의료기관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방법
매년 1회 1시간 이상
온라인집합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대상
※종합병원·요양병원만 해당
의료기관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방법
매년 1회 1시간 이상
온라인집합
💚
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제17조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만 해당
모든 종사자 (4대보험 1개 이상 가입 근로자)
방법
매년 1회 1시간 이상
온라인집합
제출
교육 포털에서 의료기관 직접 입력
기한: 2026. 01. 31.까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제공 교육자료 활용 — 기관 내 시청각 교육 또는 강사 강의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제공 교육자료 활용 — 기관 내 시청각 교육 또는 강사 강의
* 동영상 다운로드 방법
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긴급복지" 검색
kohi.or.kr → 보e다 → 콘텐츠공유 → 공공콘텐츠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검색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자살예방 교육
사이버교육
교육명: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집합교육
첨부파일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참고
결과 제출
온라인 교육 포털(자살예방교육)에서 의료기관별 직접 입력
💻 온라인 교육
  • 결과보고서
  • 교육수료증
  • 인력현황
👥 집합 교육
  • 결과보고서
  • 교육사진 (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 참석자 서명명단
  • 인력현황
📅
2026년 11월 30일까지
서구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파일 업로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1차 위반150만원
2차 위반300만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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