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26년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아동학대 · 긴급복지 · 장애인학대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자살예방 교육)
- 작성일시2026/05/07 10:32
- 작성부서보건행정과
- 조회수162
2026년도 공지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
아동학대 · 긴급복지 · 장애인학대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자살예방 교육
개요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포털에 직접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살예방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포털에 직접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별 대상 및 개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대상
의료기관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정신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방법
매년 1회 1시간 이상
온라인집합
온라인집합
과태료
1차 150만원 / 2차 300만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대상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
(보안요원·청소원·코리원 제외 가능)
(보안요원·청소원·코리원 제외 가능)
방법
매년 1회 1시간 이상
온라인집합
온라인집합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대상
의료기관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정신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방법
매년 1회 1시간 이상
온라인집합
온라인집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대상
※종합병원·요양병원만 해당
의료기관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의료기관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방법
매년 1회 1시간 이상
온라인집합
온라인집합
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제17조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만 해당
모든 종사자 (4대보험 1개 이상 가입 근로자)
모든 종사자 (4대보험 1개 이상 가입 근로자)
방법
매년 1회 1시간 이상
온라인집합
온라인집합
제출
교육 포털에서 의료기관 직접 입력
기한: 2026. 01. 31.까지
기한: 2026. 01. 31.까지
교육 방법 상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제공 교육자료 활용 — 기관 내 시청각 교육 또는 강사 강의
* 동영상 다운로드 방법
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긴급복지" 검색
② kohi.or.kr → 보e다 → 콘텐츠공유 → 공공콘텐츠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검색
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긴급복지" 검색
② kohi.or.kr → 보e다 → 콘텐츠공유 → 공공콘텐츠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검색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집합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 (naapd.or.kr) → 자료 →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버교육
자살예방 교육
집합교육
첨부파일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참고
결과 제출
온라인 교육 포털(자살예방교육)에서 의료기관별 직접 입력
제출 서류
💻 온라인 교육
- 결과보고서
- 교육수료증
- 인력현황
👥 집합 교육
- 결과보고서
- 교육사진 (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 참석자 서명명단
- 인력현황
제출 기한 및 방법
2026년 11월 30일까지
서구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파일 업로드
결과 제출 링크 바로가기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업로드 페이지
문의: 062-350-4702
서구보건소 담당부서
미이행 시 과태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1차 위반150만원
2차 위반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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