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 연장 안내
- 작성일시2026/04/30 10:03
- 작성부서감염병관리과
- 조회수209
■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기간 연장 안내 : ~6/30(화)까지
1) 사업대상 : '25-'26절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한 고위험군*
* 1960. 12. 31. 이전 출생자, 생후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25-'26절기 접종 완료한 "면역저하자"에 한하여 접종간격(90일) 준수하여 1회 추가접종 가능
- (참고) 면역저하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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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6개월~4세) 면역저하자 범위> ▪ 심각한 면역 저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prednisone 기준 20 mg/일 또는 2 mg/kg/일 이상)를 장기간(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 영유아(6개월-4세)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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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상 면역저하자 범위>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 (참고) 감염취약시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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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병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름
2)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와 동법 제38조제1항제3호 해당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
3) 노숙인 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최신판)』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4) 장애인 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최신판)』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5)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폐쇄병동) 운영기관
※ 보호병동(폐쇄병동) 재원환자뿐만 아니라, 개방병동 재원환자까지 포함하며, 정신의료기관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접종 대상은 병원급 정신건강의학과의 폐쇄병동과 개방병동 재원환자 포함
6)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시설에 입소하여 숙박 등을 하면서 생활(거주)하는 시설(생활시설·종합시설),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
※ 사업대상 외 코로나19 접종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보건소 유료 접종불가)
2) 접종기간 : 2026년 6월 30일(월)까지 연장
3) 예방접종 실시기관 : 지정위탁의료기관 (접종가능여부 사전 문의 후 방문 / 보건소 접종불가)
서구_관내_코로나19_위탁의료기관_현황_.png)
4) 기타문의 : 서구보건소 예방접종실(062-35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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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기준)서구 관내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현황 .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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