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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 및 위탁의료기관 안내

  • 작성일시2024/09/30 15:19
  • 작성부서감염병관리과
  • 조회수1,106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안내


1) 사업대상

 ① 어르신 :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1959. 12. 31. 이전 출생자)

 ②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시* 필요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시설 입소 확인서 등

 

- 면역저하자의 범위

<영유아(6개월~4) 면역저하자 범위>

심각한 면역 저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prednisone 기준 20 mg/일 또는 2 mg/kg/일 이상) 장기간(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 영유아(6개월-4)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범위>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감염취약시설 범위

1) 요양병원: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름

 

2) 요양시설: 노인복지법34조와 동법 제38조제1항제3호 해당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

 

3) 노숙인 생활시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4) 장애인 생활시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5)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법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폐쇄병동) 운영기관

 

보호병동(폐쇄병동) 재원환자뿐만 아니라, 개방병동 재원환자까지 포하며, 정신의료기관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접종 대상은 병원급 정신건강의학과의 폐쇄병동과 개방병동 재원환자 포함

 

6)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시설에 입소하여 숙박 등을 하면서 생활(거주)하는 시설(생활시설·종합시설),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19 접종 원할시 일반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보건소 접종불가)


2) 접종기간


구분

2024-2025절기 사업기간

어르신

75세 이상(1949. 12. 31. 이전 출생자)

’24.10.11.() - ’25.4.30.()

70-74(1950. 1. 1. - 1954. 12. 31. 출생자)

’24.10.15.() - ’25.4.30.()

65-69(1955. 1. 1. - 1959. 12. 31. 출생자)

’24.10.18.() - ’25.4.30.()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24.10.11.() - ’25.4.30.()


3) 예방접종 실시기관

관내 위탁의료기관 86개소(첨부파일 참조)

    ※ 보건소는 접종하지 않습니다

피접종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국가지원 접종 가능



4) 접종백신 : JN.1 변이 대응 1가백신(화이자, 모더나)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4~2025절기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현황_공고용.pdf (119.32KB / 다운로드 84회 / 미리보기:93)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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