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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시2024/02/21 00:00
  • 작성부서청년창업
  • 조회수4,293


-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특별지원합니다.

○ 원대상 :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필수가입)

 기준조건

    - (소득)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인 자

            - (재산가액) 청년 독립가구 총 재산가액이 122백만원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총 재산가액이 470백만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1,2차 구분없이 24개월(회) 간 매월 분할 지원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까지(1년간)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필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확인증

       ⑤월세지원 서약서 ⑥지급받을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전화문의 : 서구청 일자리청년지원과 062-350-4797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개정판).hwp (140.5KB / 다운로드 83회 / 미리보기:34)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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