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시2024/02/21 00:00
- 작성부서청년창업
- 조회수4,293
-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특별지원합니다. |
○ 지원대상 :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필수가입)
○ 기준조건
- (소득)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인 자
- (재산가액) 청년 독립가구의 총 재산가액이 122백만원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총 재산가액이 470백만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1,2차 구분없이 24개월(회) 간 매월 분할 지원
○ 신청기간 : 2024. 2. 26.(월) ~ 2025. 2. 25.(화)까지(1년간)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필수)
①월세지원 신청서 ②소득·재산 신고서 ③임대차계약서 ④월세이체 확인증
⑤월세지원 서약서 ⑥지급받을통장사본 ⑦청약통장사본 ⑧청년 및 부·모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화문의 : 서구청 일자리청년지원과 062-350-4797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