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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한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보은군 공고 제2022-938호)
- 작성일시2022/08/01 15:38
- 작성부서회계정보과
- 조회수74
보은군 공고 제2022-938호
반환기한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7조 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기한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반환청구가 없거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보은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8. 1. ~ 2022. 8. 15. (14일간)
3. 법적근거
-「지방재정법」제82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7조 제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자료 참조
5. 공시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은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보은군 재무과 경리팀 (☎043-540-3173)
2022년 8월 1일
보 은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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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