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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공시송달공고(부산광역시기장군 공고 제2022-756호)
- 작성일시2022/05/11 13:40
- 작성부서회계정보과
- 조회수9
부산광역시기장군 공고 제2022-756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공시송달공고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기장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5. 11. ~ 2022. 5. 31. (20일간)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82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6.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보관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기장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문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과 경리팀(☎051-709-4145)
2022년 5월 1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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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