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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 조종면허제도 안내
- 작성일시2003/04/26 00:00
- 작성부서관리자
- 조회수3,391
2000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후 주5일 근무 등으로 수상레저 활동인구 및 조종먼허 취득자 증가에 따라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안전사고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수상레저 조종면허제도에 대해 안내하니 수상레저를 즐기시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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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