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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2022년 새일·결혼이민여성 인턴 채용 기업 모집 공고
- 작성일시2022/01/28 09:32
- 작성부서일자리청년지원과
- 조회수281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2년 새일·결혼이민여성 인턴 채용 기업 모집 공고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등으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일·결혼이민여성 인턴』 참가 기업체를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1. 13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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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
모집구분 |
근무조건 |
인턴기간 |
지원금 지급방식 |
기업체 |
▪ 전일제 근무 - 새일여성인턴(주당 35시간이상) (월183시간/월1,676,280원이상)
- 결혼이민여성인턴(주당 30시간이상) (월156시간/월1,428,960원이상) |
3개월 |
(인턴지원금 : 240만원) 인턴연계기업 80만원 * 3개월
(새일고용장려금 : 80만원) 인턴종료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에 지급
(근속장려금 : 60만원) 인턴종료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인턴에게 지급 |
▪ 시간제 근무 (최저임금의 110%이상) * 코로나19이후 한시적 완화적용
-새일여성인턴:(주당20~35시간미만) -결혼이민여성인턴:(주당30시간미만 ) |
2022. 01. 01 ~ 2022. 12. 31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인 기업체
⤷ 코로나 19 이후 한시적 완화 (2020.04.27. 이후 ~ 해제시까지)적용
아래‘제외 대상 사업장’은 인턴 연계 금지
※ 제외대상 사업장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파견직 근로자 연계금지(예, 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 인턴지원 약정 체결일 1개월 이전까지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사실이 있는 기업 , 인턴연계시점부터 인턴 종료시점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인위적감원이 발생한 시점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인턴 종료후 1년 이내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업 -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 운 사업장으로 새일여성인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인턴채용지원금 과 타보조사업의 기업 지원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장려금등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 참여기업의 특정기간 인위적 감원 사실 유무 판단은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의 회신자료를 모두 확인 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인턴 연계 가능함.
인턴기간은 3개월
근무시간은 당사자 간 정하는 바에 따라, 전일제 및 시간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전일제(주당 35시간 이상), 시간제(주당 20~35시간 미만)로 운영해야 함
단, 인턴 채용 기업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인턴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급여는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며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 지급해야함
※시간제 인턴 : 최저임금의 110%이상(임금기준표 참조), 4대 보험가입, 전일제와 균등 대우시 연계 가능
접수기간 : 2022. 01. 13 (목) ~ 2022. 12. 31 (토) 18:00까지
제출서류
- 구인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문의 :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62-360-5902, 5903, 5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