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 작성일시2022/05/25 17:34
- 작성부서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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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공직선거법」 제6조의3, 제155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사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외출 사유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 5.28일 또는 6.1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결정 가능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