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차량 공유 이용 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시2025/10/01 16:11
- 작성부서회계정보과
- 조회수466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무상공유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구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업을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추진기간 : 2025. 10월 ~ (3개월 시범운영 후 2026. 1월 부터 보완 시행)
○ 공유차량 : 2대 (승용1대, 승합1대)
○ 이용대상 : [수급자, 차상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가정의 구성원
○ 운전자격 : 이용대상자(직접운전자) 및 이용대상자의 지정을 받은 운전자(26세 ~ 70세)
○ 이 용 일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및 토요일
○ 이용횟수 : 월 2회, 1회 최대 5일(공휴일이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 이 용 료 : 무료(단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등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 제외)
○ 이용절차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용차량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hwp
홍보이미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