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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허용 알림
- 작성일시2022/08/05 16:56
- 작성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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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2022.7.20.)호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5692(2022.8.3.)호
2.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 7개 편의점 체인업체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2022.7.20.~2022.9.30.)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