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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쭈꾸미불고기)
- 작성일시2022/06/23 16:05
- 작성부서보건위생과
- 조회수330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쭈꾸미불고기
나. 유통기한 : 2023.6.12. (유통량:777개)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제이푸드(EJ FOOD)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27번길 88
사. 연락처 : 010-9530-092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5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