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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위해식품등 긴급회수(쭈꾸미불고기)

  • 작성일시2022/06/23 16:05
  • 작성부서보건위생과
  • 조회수330

부적합 식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에 따라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 제품명 : 쭈꾸미불고기

. 유통기한 : 2023.6.12. (유통량:777)

.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

.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 회수영업자 : 이제이푸드(EJ FOOD)

.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27번길 88

. 연락처 : 010-9530-0921

.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5976)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