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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수칙 변경 내용 안내(2023.6.1.0시~)

  • 작성일시2023/05/31 16:12
  • 작성부서감염병관리과
  • 조회수837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변경된 방역 조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확진자 자율 격리 권고 전환


기존

변경

- 의무 격리(7일)
(격리수칙 위반시 벌급 및 생활지원비 등 미지원)
- 확진자 양성 통지 및 격리 통지
- 격리 해제일: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차 자정

- 격리 권고(5일)
 (법적 처벌 없음)
- 확진자 양성 통지
- 권고 격리기간: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5일차 자정


 - 확진자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간 격리 권고
    ※ 단,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는 전파위험력 등을 고려하여 7일간 격리 권고
 - 확진자에 대한 격리 통지 중단(양성 확인 통지만 시행)
 - 격리참여자 등록을 원할 시 양성 통지일 기준 익일까지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에 신청
 -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 등록 및 이행한 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유지

 - 행정안내센터: 062-601-0500

 - 진료 가능한 병,의원(호흡기환자진료센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알림>심평정보통)에서 확인 가능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변경


기존

변경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3. . 선별진료소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변경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 예시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소견서, 병원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치원, 어린이집) 확인서+

-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시군구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합동전담대응팀에서 해당 기관으로 발송한 공문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삭제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 입영장정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

*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 서류, 문자 등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지침(교육부),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지침(복지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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