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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서류신청 안내
- 작성일시2022/05/12 11:09
- 작성부서
- 조회수84
2022년 2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접수를 안내하오니,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를 가진 수급대상자는 기한 내 각 해당 소속협회로 신청하시기 바립니다.
<2022년 2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지급 개요 >
가. 지급대상기간 : ’22. 3. 1. ∼ ’22. 5. 31.
※‘22. 2. 28. 이전 사용건에 대한 누락분도 신청가능
나. 접수기간 : ’22. 6. 10. 까지
다. 접수대상자
- 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 포함)를 받아 복지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자
- 복지카드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복지카드를 재발급 신청한 자
- 화물 유류구매카드 사용자 중 거래확인카드 사용자(신용불량자)
- 거래카드-체크카드 사용자 중 결제를 하지 않고 카드가 변경·말소된 자
- 자가 주유소를 이용하는 자 등
라. 신청서 양식 : 종별 신청서 제출서류 참조
마. 제외대상(유의사항)
- 유가보조금 카드를 발급받아 한번이라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환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
- 또한 관계 법령에 의거 지급정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됨
문의사항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물류교통팀
- ☎062-613-4091 / Fax)062-613-4469
광주광역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062-264-7664 / Fax)062-264-7680
광주광역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062-524-5601 / Fax)062-524-5603
광주광역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062-361-7474 / Fax)062-361-7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