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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3동 제10통장 후보자 등록신청 재공고

  • 작성일시2012/11/01 00:00
  • 작성부서화정3동
  • 조회수550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2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화정3동 제10통장 후보자 등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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