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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안내
- 작성일시2012/10/17 00:00
- 작성부서문화체육과
- 조회수530
2013년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안내
2013년 1월부터 등록(신고)한 체육시설업의 옥외가격표시제가 자율 실시됩니다. 체육시설업 옥외가격 표시제에 적극 동참하시게 되면, 고객의 업소에 대한 신뢰도 및 서비스 만족도가 커지게 되므로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옥외가격표시물(예시)을 작성하여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주출입문 또는 통로에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표시방법(예시)
이 용 료 | |
단위 기간(회, 분, 시, 일, 월) | 100,000원 |
사 용 료 | |
체육용품, 안전장비 등 | 100,000원 |
할인 가격, 대상 등 | |
어린이, 노약자 등 | 90,000원 |
3개월 | 270,000원 |
6개월 | 480,000원 |
① 규격: 최소 297mm x 210mm (A4 용지 크기) 이상
② 글자 크기: 최소 가로 6mm, 세로 6mm 이상
③ 글자 색상: 배경과 용이하게 구분되는 색상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