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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3동 제10통장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 작성일시2012/10/17 00:00
  • 작성부서화정3동
  • 조회수562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의 2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화정3동 제10통장 후보자 등록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통장후보자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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