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화정4동 통장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 작성일시2012/06/19 00:00
  • 작성부서화정4동
  • 조회수282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4동 공고 제2012-15호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의2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 의거 화정4동 통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19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4동장






1. 후보자 등록대상 : 제24통장, 제26통장



  가. 제24통 관할구역 : 화정동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911, 912



  나. 제26통 관할구역 : 화정동 350-13(영무예다음), 350-14(대주피오레)



2. 후보자 등록 신청



  가.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 2012. 6. 19 ~ 6. 28 (단, 토⋅일요일 제외)



  나. 신청장소․방법 :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 (대리나 우편은 불가)



  다. 자    격



    ①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통에



       거주하는 주민 20인 이상의 추천이 있는 자 



    ②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③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성실하게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④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의2 제4항에 규정된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라. 제 출 서 류



    ①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이력서 (별지 제1,2호 서식-동주민센터 비치)



    ② 통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주민 20인 이상의 추천장 (별지 제2호서식)



    ③ 봉사활동 실적 및 기관단체 표창 내역서



      - 봉사활동 :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최근 5년이내의 실적



      - 기타 신망도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언론보도, 구보 등)



  마. 위촉절차 및 방법



    ①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



    ②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바.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정4동 주민센터 062)350-4444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