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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4동 통장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 작성일시2012/06/19 00:00
- 작성부서화정4동
- 조회수282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4동 공고 제2012-15호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의2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화정4동 통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19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4동장
1. 후보자 등록대상 : 제24통장, 제26통장
가. 제24통 관할구역 : 화정동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911, 912
나. 제26통 관할구역 : 화정동 350-13(영무예다음), 350-14(대주피오레)
2. 후보자 등록 신청
가.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 2012. 6. 19 ~ 6. 28 (단, 토⋅일요일 제외)
나. 신청장소․방법 :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 (대리나 우편은 불가)
다. 자 격
①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통에
거주하는 주민 20인 이상의 추천이 있는 자
②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③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성실하게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④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의2 제4항에 규정된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라. 제 출 서 류
①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이력서 (별지 제1,2호 서식-동주민센터 비치)
② 통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주민 20인 이상의 추천장 (별지 제2호서식)
③ 봉사활동 실적 및 기관단체 표창 내역서
- 봉사활동 :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최근 5년이내의 실적
- 기타 신망도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언론보도, 구보 등)
마. 위촉절차 및 방법
①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
②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바.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정4동 주민센터 062)350-444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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