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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접수 안내
- 작성일시2021/12/31 14:10
- 작성부서환경행정
- 조회수5,023
1. 지급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포함)
- 거주기간 : '20. 11. 27.(법시행) ~ '21. 12. 31.까지 실제 거주한 날수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 통해 소음대책지역 확인가능(구글 크롬)
2. 신청기간 : '22. 1. 10.(월) ~ 2. 28.(월)
※ 기한 내 미신청시 '23년 신청기간에 보상금 지급을 재신청 가능(지연이자 없음)
<1월> ‧ 기간 : '22. 1. 10.(월) ~ 1. 28.(금) ‧ 장소 : 서창·치평동-동 행정복지센터 유덕동-덕흥마을회관(덕흥1길 63) |
<2월> ‧ 기간 : '22. 2. 3.(목) ~ 2. 28.(월) ‧ 장소 : 치평동 상무소각장 1층 사무실(내방로 2) 거송빌딩 6층 군소음보상팀(서구 경열로 17번길 9) |
3. 신청방법 : 방문접수(본인), 신청서 및 관련서류 서면제출
- 세대 대표자 선정 또는 대리자 위임 가능
- 신청인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 시행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출생연도 끝자리 |
1 ․ 6 |
2 ․ 7 |
3 ․ 8 |
4 ․ 9 |
5 ․ 0 |
- |
4.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8월 중)
5. 문의전화 :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 350-4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