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원
행정사 업무 신고
- 작성일시2021/12/20 18:54
- 작성부서박은미
- 분류기타
- 조회수71
□ 행정사 업무신고
민원 주요정보 |
가. 관련법규 :「행정사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나. 처리 주무부서 : 행정지원과
다. 협의부서 / 관계기관 : 민원봉사과
라. 민원 처리기간 : 7일 (3일 단축)
민원인이 제출할 사항 |
가.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행정사자격증 사본 1부
3) 행정사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4)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5) 신분증
6) 사진 1매(가로 3㎝ × 세로 4㎝,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촬영, 흰색바탕, 모자X)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 |
가. 검토사항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소속 행정사 결격사유 조회 요청 및 결과확인
3) 행정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소인지 현장 확인
4)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발급 및 교부
업무의 흐름도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제출서류 검토 |
(민 원 인) | | (행정지원과) | | (행정지원과) ↓ |
| | 신고 확인증 발급 및 교부 | ← | 결격사유 조회 및 사무소 현장 확인 |
| | (행정지원과) | | (행정지원과) |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여권
- 연락처 062-360-7248
최근업데이트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