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세목별납기안내
세 목 | 부가징수 방법 |
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납부기한 | |||
---|---|---|---|---|---|
신 고 납 부 |
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법인세분: 사업 연도 종료일부터 4월 내 소득세분: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까지 |
|||
특별징수 | 다음달 10일한 | ||||
수 시 분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15일간 기한부여 고지서 발송 | ||||
주민세 | 신고납부 | 재산분 : 매년 07. 01 ~ 07. 31 한 종업원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
|||
수 시 분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15일간 기한부여 고지서 발송 | ||||
보 통 징 수 |
등록면허세 | 면 허 | 정 기 분 | 01. 16. ~ 01. 31. | |
자 납 분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면허세 납부 | ||||
등 록 | 신고납부 |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 전까지 신고납부 | |||
자동차세 | 정 기 분 | 제1기분 : 06. 16. ~ 06. 30. 제2기분 : 12. 16. ~ 12. 31. |
|||
주 민 세 | 정 기 분 | 균등분 : 08. 16. ~ 08. 31. | |||
재산세 | 건축물 주택 |
(토지 제외) (부속토지포함) 1/2 |
07. 16 ~ 07. 31 | ||
주택 토지 |
(토지포함) 1/2 (주택 제외한 토지) |
09. 16 ~ 09. 30 |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다음달 말일 | |||
수 시 분 | 미 신고자에 대하여 15일간 기한 부여 고지서 발송 | ||||
지역자원시설세 | 지하수이용 | 수시분 | 매 분기별 부과 | ||
특정부동산 | 건축물 주택 |
(토지 제외) (부속토지포함) 1/2 |
07. 16 ~ 07. 31 | ||
주택 토지 |
(부속토지제외) 1/2 | 09. 16 ~ 09. 30 |